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받는 방법
정부에서 가스비 절감을 목표로 '캐시백'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신청기간
2024년 12월1일~ 2025년 3월31일
참여대상
주택난방용 (개별난방/중앙난방)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
제외대상
① 전출 • 전입,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
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(산업용, 업무난방용 등) 사용자
③ 신청자(회원가입자)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
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
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
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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